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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준칙
1. 입학 준비 |
1) 입학 자격:
(1) 12-18세의 외국 국적인 사람, 장기 외국 거류증 또는 호적이 홍콩,마카오,타이완인 사람
(2) 상해에 고정된 보호자가 있는 사람(부모 또는 부모가 위탁한 대리인)
(3) 입학 신청 시 입학 전 2년의 학력 증명서와 교사 추천서 제출
(4)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중국어, 수학, 영어)과 면접 참여
2) 입학 수속:
(1) 상단 입학 자격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의 원본 또는 복사본 제출
(2) 입학 시험 참여(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입학허가)
(3) 학생과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한 학기의 학비, 도서비, 접수비 지불. (기숙사에 기숙 할 경우 기숙사비도 지불)
(4) "화동 사범 대학 제2부속 고등학교 학생 준칙" 동의서 서명
3) 입학 시기:
(1) 매년 봄학기, 가을학기에 실시. 일반적으로 2월, 9월에 개학
(2) 매 학기 개학 전후 한달 반의 기간 동안 입학 수속 실시. 기타 시간에는 다음 학기 입학 상담과 입학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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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류증과 비자수속 |
설명:
Z비자 - 부모에 따른 전문 비자
L비자 - 여행 비자
X비자 - 학생 비자
1) 학생은 여권과 비자에 관한 기본 상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여권 만기일과 비자 만기일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2) 부모가 상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학생은 부모와 같이 Z비자를 수속하며. 18세 이후에 학교에 의해 X비자를 수속함
3) 부모가 상해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학생
A. 18세 이상인 학생은 보호인의 자료를 제출하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B. 16세 미만인 학생은 보호인의 법적 공증 수속이 필요함 (신체검사 불필요)
4) 신입생 입학 시 X비자 수속을 위한 자료 준비의 편리를 위해서 여권은 학교에서 임시 보관함. 입국 후 30일, L비자 기간 만료 전에 필히 학교에서 X비자를 수속함
5) 거류증 수속 후 상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은 거류증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여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X비자의 기간 만료일은 개의치 않아도 된다
6) 거류증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 이외에는 1년을 기한으로 한다:
A. 여권 기간 만료일이 1년이 안될 경우는 여권의 기간에 따라 거류증 기간 역시 제한된다.
해결방법: 학교에서 재학 증명서를 발급받아 각국 영사관에서 여권 연장 수속을 한다.
B. 18세 생일이 근접한 학생은 거류증 기간 만료일은 생일을 기준으로 함.
해결방법: 학생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7) 본인의 여권과 거류증은 본인이 보관하며 분실 시 보호인과 학교 관리처에 필히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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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시간 및 생활 시간표 |
아침:
외주생 학교 도착시간 7:50
기숙생 숙사 출발 시간 7:30
오전:
1교시 7:50 - 8:30
2교시 8:40 - 9:20
3교시 9:30 - 10:10
4교시 10:30 - 11:10
5교시 11:20 - 11:55
점심 12:00 - 12:30
오후:
월요일 - 목요일 금요일
6교시 13:15 - 13:55 12:45 - 13:25
7교시 14:10 - 14:50 13:35 - 14:15
8교시 15:00 - 15:40
9교시 15:50 - 16:30
저녁 16:45 - 17:15 ( 이슬람교 17:15 - 17:45)
저녁:
월요일 - 목요일
1교시 18:00 - 19:15
2교시 19:30 - 20:45
야식 21:00 - 21:20
취침 시간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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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용 계산 |
1) 입학 신청서 접수 후에 접수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2) 교재 수령 후 첫 수업 후에 잡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3) 전학 수속 시 수업시간이 1/2학기 미만일 때는 1/2의 학비와 기숙사비를 환불하고 1/2학기 이상일 때는 환불하지 않는다.
4) 학기 내 퇴학수속 시 3)조항에 따라 수속한다.
5) 퇴학 조치에 상응되는 교칙을 위반해 퇴학 처벌 시 일체의 비용은 환불하지 않는다.
6) 대리수속 시 출입국관련비용(출입국관리국 수납), 교복비, 학교카드 제작비용 등 포함함. 위의 비용은 매 학기 끝나기 전에 결산하며, 예산을 조금 많게 측정하여 남은 금액은 학교측에서 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함.
7) 외지 소풍(1일)시의 비용은 한 학기에 400RMB로 제한, 학교에서 부담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8) 기숙사 퇴사시 본인이 직접 물품 정리를 해야 하며 손상된 물품은 배상해야 한다.
9) 수속비 명세서에 명시된 본인 사인에 의해서만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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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및 성적관리 |
1) 한 학기에 두 번의 주요 시험 실시: 중간, 기말고사. 모든 학생은 필히 두 번의 시험에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승급,유급,졸업에 영향을 미친다.
2) 학습 매진을 위해서 매달 한번의 시험 실시.
3) 학생의 모든 성적은 국제부 사무실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4) 매달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학습 성적표를 발송한다.(학습과목의 시험 성적,수업 태도와 기타 행동 사항 포함)
5) 이교(離校)시 해당 학생에게 성적 증명서 발급.
6) 학기 내 또는 졸업 후, 타 목적으로 성적 증명서 필요 시 매분 10RMB수속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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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 생활과 중국 문화 고찰 |
1) 다문화의 배경하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 문화관념, 개성의 향상을 도와준다.
2) 매 학기 각종 유형의 학생 사회 모임을 조성해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한개 이상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3) 매 학기 종합 학습 내용 중에 2 -5일의 중국 문화 고찰 활동을 포함한다. 학생은 교사의 지도 아래 활동에 참여하며 안전에 주의한다.
4) 외지로 문화 고찰 활동을 나갈 시에 담당 교사의 지도 아래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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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석 관리 |
1)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말아야 하며 오후 하교 전에는 임의로 교내를 벗어날 수 없다.
2) 학기 중에 지각, 조퇴, 결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퇴 또는 결석 시 담임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병가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석 시 먼저 결석계를 제출해야 하며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교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일 결석 시 담임 교사에게 제출, 3일이내 결석 시 부주임에게 제출, 1주일 이상 결석 시 주임에게 제출. 특수 상황인 경우는 후에 모자란 수업을 보충한다.
5) 학기 중(월요일-금요일)에 외출 시 학부모 또는 보호인의 서면 신청서를 담임에게 제출, 담임의 동의 하에 "출입증"을 얻어 외출 할 수 있다.
6) 학기 중 몸 불편 시 양호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귀가 또는 입원치료 필요 시 학부모 또는 보호인의 동의 하에 외출 가능함.
7) 출석률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매 학기 결석 200수업시간) 기말고사 참석 자격을 박탈 당하며 유급 처리한다.(특수상황 예외)
8) 매달 수업 불참석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경고 처리하며 25시간 이상인 경우는 엄중 경고 처리한다.
9) 학교에서 발송하는 성적표에 학생의 출석 상황을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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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생 복장 |
1) 교내 복장 단정 요함. 배, 등, 어깨가 드러나는 옷과 무릎위 10cm이내의 짧은 치마 또는 바지 착용 금지.
2) 체육 시간 시 운동복과 운동화 착용
3) 문신, 문란한 복장 또는 헤어 스타일 금지
4) 수업 시 슬리퍼 착용 금지. 여학생은 6cm이상의 구두 착용 금지.
5) 다문화 다민족 환경하의 교내 생활 시 품행과 언행 단정.
6) 이상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 담임교사는 학교 교칙에 따라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학생은 용모를 단정히 한 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기간내의 수업시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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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업 규칙 |
1) 수업 시 임의로 자리를 이탈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 교사의 수업 진행 또는 타인의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위반시 교사의 훈계하에 행동을 개선해야 하며 미개선자는 교칙에 따라 처벌함
2) 수업 중 핸드폰,mp3,오락기 등 수업과 무관한 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발견시 교사가 보관하며 수업후에 돌려준다. 위와 같은 상황이 빈번히 발생시 물품은 담임 또는 주임이 보관 학기가 마친 후에 학생에게 돌려줌
3) 집중해서 수업에 임하며 숙제는 제 시간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성적에 반영되며 방과후에 숙제를 작성, 제출 후 하교한다. 숙제 미제출이 빈번히 발생시 학교 교칙에 따라 처벌함
4) 수업을 담당한 교사는 담임 교사에게 학생의 학습 태도를 보고하며 위반 학생의 처벌에도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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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험장 규칙 |
1) 시작종이 울린후 시험생은 교실에 입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함
2) 필요한 필기도구는 직접 준비한다.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은 지정된 위치에 놓음
3) 시험지는 스스로 작성해야 하며 인쇄에 문제가 있을 시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문의한다. 그 외에는 대화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 부정 행위로 간주함
4) 시험 시작 15분후에는 시험장에 들어 갈 수 없으며 30분전에는 시험지를 낼 수 없다. 시험 시간 동안 교실을 이탈 할 수 없음
5) 계산기,교재,사전은 감독관의 동의 하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임으로 사용하는 자는 부정 행위로 간주함
6) 시험이 끝난 뒤에 모든 학생은 시험지를 제출해야 하며 조용히 퇴실함
7) 부정 행위를 한 학생은 0점 처리하며 심각하게 위반한 자는 학교의 교칙에 따라 처벌함
8) 매 학기 학기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재시험을 실시함
9) 매 학기 학기말 시험 후 일주일 동안은 재시험 기간으로 한다. 학생은 그 기간 동안 재시험 준비를 해서 참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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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숙사 규칙 |
1)기숙사 조건 : 2인실,화장실,에어컨,냉장고,텔레비젼 구비
(학생의 안전을 위해 사감 입주)
2) 모든 유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교에 기숙사 규율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숙사비를 지불 후 입주 수속을 한다.
3) 기숙사생은 사감의 지도를 존중해 따라야 한다.
4) 기숙사생 숙사 생활 시간표
(1) 기상 : 오전7:00 (침실 각자 정리)
(2) 기숙사 퇴실 시간 : 모든 기숙사생은 7:30전에 퇴실한다.
(3) 기숙사 폐문시간 오전 7:40 - 12:00
오후 13:05 - 16:00 (금요일12:40 - 15:00)
저녁 17:50 - 20:45
위 시간 동안 특수 상황 외에는 기숙사에 입실할 수 없다.
(4) 취침시간 : 저녁9:50(고3학생 10:50)전에 취침 준비를 해야하며 소등 후 잡담,전화 통화 등을 금지함
5) 기숙사생은 학교에서 정해준 기숙사 규칙을 준수함
(1) 숙사 내에서 절대 떠들거나,뛰어다니거나,소란을 피우면 안됨
(2) 외부인이나 비 기숙사생은 숙사에 출입할 수 없음
(3) 농구공, 축구공, 테니스공은 숙사에 반입할 수 없으며 위험한 장난은 금지한다.
(4)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해 임으로 타인의 숙사 또는 이성 기숙사를 방문하지 않으며, 타인 물품 사용 금지, 타인의 우편물 또는 일기를 보지 않는다.
(5) 안전에 주의하며 실내에서 모기향 등 화제 위험성이 있는 물품과,개인적인 전기선,전기컵, 전기냄비, 전자렌지, 충전기등 고성능의 전기 제품 사용을 금지한다.
(6) 올바른 위생 습관을 기른다. 함부로 침 뱉지 않기, 창문 또는 문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7) 기숙사내의 모든 물품의 사용에 주의하며 물품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문 또는 창문에 함부로 낙서하지 않으며 숙사 퇴실 시 에어컨, TV, 전등 등의 전원을 끈다.
(8) 개인의 물품은 본인이 직접 주의 보관함(현금,카드 등) 퇴실 시 창문을 꼭 잠근다.
6) 휴일에는 22:00전 숙사에 입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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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승급 및 유급 제도 |
1) 출석률이 70%이상, 매학기 중간,학기말 고사 시험 통과, 학기중 정학,퇴학등 품행에 이상이 없는 학생은 승급한다.
2) 매 학년 종합 평가에서 전과목(예술, 체육 등 모든 개설 과목) 중 5과목이상이 불합격인 학생은 유급처리하며 재시험이 없다.
3) 매 학년 종합 평가에서 1-4 과목이 불합격인 학생은 재시험 성적으로 승급 또는 유급을 결정한다.
4) 아래 상황에 해당되는 학생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1) 매학년 종합 평가에서 5과목 이상이 불합격인 학생은 유급처리하며 재시험이 없다.
(2) 재시험 후 주요과목(중국어,수학,영어)중 2과목 이상이 불합격인 학생은 유급 처리한다.
(3) 재시험 후 주요과목 1과목, 부주요과목 2과목 이상이 불합격인 학생은 유급 또는 퇴학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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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제도 |
1) 학기 중 교직원의 지도를 따르며,학생은 교학 질서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됨.
2) 학생은 학생증 또는 교원카드를 휴대하여야 하며, 만약 휴대하지 않은 학생 및 주말에 외출 시 학교에 등록된 확인절차를 거쳐 외출을 허가하며, 본교 학생이 아닐 경우 학교 진입을 금지함.
3) 학교 담을 넘는 행위 및 부당한 방법을 통한 학교를 왕래를 엄금하며, 또는 교실,기숙사를 뛰어넘는 행위를 통해 발생한 사고로 다칠 경우, 학생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
4) 수업시간 및 기숙사학생의 기타시간 (15:50~18:00, 야간자율학습, 저녁 기숙사 시간)의 외출 시 담당 선생님의 외출증(출문단)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함.
5) 학기 중 학생자신은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위험한 행동, 지나친 농담 으로 인한 다툼 및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
6) 복도,계단,엘리베이터,호수 등 뛰어다니는 위험한 행위를 금지함.
7) 타 학생에게 신체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물품 휴대 금지.(화학품,
장남감총, 폭죽, 칼 등)
8) 자신의 물건을 잘 챙기며, 많은 금액의 현금을 학교에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학교는 건의함.
9) CD플레이어, 노트북, 사진기 등 귀중품은 학교에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학교는 건의하며, 자신이 잘 관리하며, 유실 시에는 학교측은 책임이 없음.
10) 외주학생은 학교 비준 하에 자전거 등의 통학교통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문에서 하차하여 손으로 밀어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하며, 학생 자신이 자물쇠를 잘 채우기를 바람.
11) 학교 내에서 자전거,전동차,스케이트 보드 사용을 금하는 것은 타인의 안전과 교내에서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임.,
12) 학생은 안전사고를 주의하고, 다치지 않도록 함. 전기설비,통제실, 안전설비,소방설비,보일러 등의 학교설비의 접촉 및 작동 주의 하기를 바람. 위급한 상황 시에는 경보장치는 작동할 수 있음. 교사의 지도하에 정확한 작동법에 따라 사용함.
13) 학생은 교내에서 식사 시 위생에 주의하기를 바람.
14) 본교 학생이 아닌 학생이 학교 진입 및 학교활동에 참가를 위해 학교를 들어올 경우, 학교측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분확인을 마쳐 학교허가를 받은 후 학교 진입 및 학교활동을 참가할 수 있음.
15) 어떤 학생도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금하며, 위반학생은 퇴학처리를 받게 됨.
16) 교내에서 특히, 타 민족 또는 본교학생과의 말다툼 및 충돌 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문제가 있을 경우 먼저 교사 및 교직원과 상담 및 보고하여 교사의 협조를 통해 해결하도록 함. 위반학생은 퇴학처리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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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집회(조회),식사에 대한 교칙 |
1) 예당,대교실에서의 집회(개학식,학예회,대회 등)에서의 지각,조퇴 금지
2) 회의 및 학예회 기간 중, 학생은 맘대로 회장을 떠나면 안됨.
(특수상황 제외)
3) 집회 시 참가자 및 연출자를 존중하며,큰소리로 떠드는 행위 금지. 학생이 입장 및 퇴장 시 질서유지, 서로 양보하며 예의를 지키기 바람.
4) 학교는 학생이 학교 외에서 식사를 하지 않도록 제창하며, 기숙사 학생의 3식(월~금)및 외주학생의 점심은 원칙상 반드시 학교에서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함.
5) 식사 시 질서를 잘 지키며, 위생에 주의하도록 함. 식사중에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6) 음식을 낭비하지 말고, 식사를 마친 후 사용한 식기는 지정된 장소에 놓기를 바라며, 교사의 허가 없이 식기를 가져가서는 안됨.
7) 식당의 규정된 시간에 맞추어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시간이 너무 이르던가 늦을 경우 식사제공이 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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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교내 환경보호 |
1) 아름다운 학교환경 보호를 위해 휴지를 맘대로 버리지 말며, 아무
곳에나 침을 뱉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학생은 일주일 기간의 교실 및 교무실의 청결활동을 참가해야 한다.
2) 교실 및 교무실의 청결을 위해, 학교 내에 있는 책상, 벽 등에 낙서 및 긁는 행위 금지. 위반 학생은 자진하여 깨끗이 지울 것이며, 원상복귀가 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인 배상을 해야 함. 금액은 학교총무부에서 관할함.
3) 학교 정원 및 설비 등 기타물품을 손상 시 배상해야 함. 고의가 아닐 경우 원래 금액으로 배상하며, 고의일 경우 5~10배로 배상하며 그에 맞는 벌점을 받음.
4) 음식 및 음료를 반입하여 교실, 체육관, 컴퓨터실, 도서관, 실험실, 예당 등의 학습구역에 가지고 오지 않는 학생이 되길 바람. 만약 그러한 학생은 반드시 교사의 지적에 순종하며,교사의 지시에 따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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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컴퓨터,인터넷 및 음향기기 사용 |
1) 부모님,친구 와의 연락,교류를 위해 학교는 매주 인터넷 사용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인터넷시간은 별도로 통보함.
2) 학교업무부문에서 학생들의 복사 서비스에 중점을 맞춘 지역임.
3) 유학생의 인터넷 사용은 반드시 학교컴퓨터실 관리직원의 지시를 따르며, 학교규정을 어기는 학생은 사용자격이 취소됨.
4) 컴퓨터실 내에서 음식,음료의 사용을 금하며,깨끗이 사용해야 함.
5) 컴퓨터실 설비를 고장 낸 학생은 배상을 하여야 하며, 고의로 고장을 낼 시에는 공공기물 파손의 처벌을 받음.
6) 교내인터넷센터는 모든 학생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격을 기록하며, 불법유해사이트 및 규정위반 시 인터넷 자격 취소함.
7) 인터넷 사용 시간:
(1)월~목 12:45 ~ 13:15
(2)월~금 20:50 ~ 21:30
8) 기숙사학생은 학습시간(월~금 16시) 내 사적으로 사용을 금하며, 위반 학생은 교칙에 의해 처벌을 받음.
9) 허가없이 교무실 컴퓨터,프린터기,음향기기를 사용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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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전학수속 |
1) 전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기수료 전 국제부 교무과에 전학서를 신청하고 가장 및 보호자 서명을 받아야 함
2) 학교는 전학서 수령후 3일내 심의완료하고, 명확히 학생과 학교측에 심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함
3) 전학조건이 부합하면, 아래 같은 서류 전달함
(1) 전학동의서;
(2) 반주임 서명의 학생품행평가
(3) 학습성적증명
4) 아래 같은 학생은 전학신청을 허가하지 않음
(1) 비용미납자(공공기물파손에 의한 배상금 포함)
(2) 한 과목이라도 시험 불참 및 보충시험 불참 학생
(3) 학교에서 “제적 또는 퇴학권고” 처벌을 받은 학생
5) 전학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 퇴학 처리된 학생
6) 특별히: “재학증명” 은 오직 현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분의 증명일 뿐이며, “전학증명”을 대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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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장학금 제도 |
학생의 성적향상 고취를 위해,학교는 아래와 같은 장학제도 설립함.
1) 우수학생입학 장려금: USD 1000
2) HSK 증서자 장려금
(1) HSK 4급 증서자는 RMB 200 및 증서;
(2) HSK 8급 증서자는 RMB 500 및 증서;
(3) HSK 10급 증서자는 RMB 1000및 증서;
3) 학기 중 우수학생 장려금
(1) 학기 중 “우수학생상” 수여자는 RMB 500및 증서;
(2) 학기 중 “노력학생상” 수여자는 RMB 500 및 증서;
(3) 학기 중 “성적향상상” 수여자는 RMB 300 및 증서;
(4) 학기 중 “모범생활상” 수여자는 RMB 300 및 증서;
(5) 학기 중 “모범간부상” 수여자는 RMB 300 및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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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처벌규칙 |
1)전체학생의 권익보호, 학교규율을 위해 학생수첩에 상관된 학칙
위반 시 벌점 가함.
벌점은 다섯단계로 나눔.
A급: 경고 벌점
B급: 엄중경고 벌점
C급: 유교감찰 벌점
D급: 퇴학권고 벌점
E급: 학적박탈 벌점
2) 아래와 같은 학칙 위반 학생은 행정벌점 및 처벌을 받음:
(1) 잦은 지각, 조퇴, 수업결석 ;
(2) 기숙사생 야간 자율학습 불참, 학교교육 따르지 않는 학생 ;
(3) 시험 시 불법행위 및 시험규율 지키지 않는 학생 ;
(4) 악의로 공공기물 파손 및 심각한 비용의 기물 파손 ;
(5) 기숙사 규율 지키지 않거나, 자주 늦은 귀가, 주위가 청결치 못해 지도를 받아도 개선되지 않는 학생 ;
(6) 교사 및 교직원 존중하지 않고 언행상 위협을 준 학생 ;
3)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학생은 바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 일(모반)을 만들어 싸움하거나, 싸움으로 인해 신체를 다친 학생 ;
(2) 학교범위 내에서 마약을한 학생 ;
(3) 학교 내에서 흡연 및 음주한 학생 ;
(4) 학교 내에서 이성과 성행위 및 성관계에 의한 사고를 낸 학생 ;
4) 벌점 및 처벌은 학생 사무국제부 부주임조직의 반 주임선생님이 매월 학생 일상 출석기록과 돌발사건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하며, 그 중 토론표결 후의 명단을 공고한다. 그 중 “D급 퇴학권고”, “E급 퇴학” 의 두 등급의 처벌은 교무회의 통과 후 학교최고권리기관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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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교수속 |
졸업학생 이교수속 정식단
반__________학번__________성명__________일자__________ |
총무 |
숙사 |
교무 |
서류 |
1.
배
상
손
상
물
건 |
2.
서
랍
옷
장
열
쇠
반
납 |
3.
식
사
카
드
반
납 |
1.
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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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검사상황 평가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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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위의 상술한 내용을 수속 완료 후, 위의 명단과 학생증을 외국인학생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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